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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발전과 역할은 무엇인가?

지방의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것은 대한민국 수립 후 지방자치법 이 제정되고  1952년에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1961년 5.16으로 인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되었고 새로 제정한 헌법 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 시기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1972년 헌법은 조국통일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나

1980년의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1987년 제정된 헌법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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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기관 및 행정 감시기관으로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를 찾아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조례화 하고 건의하는 정책제안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간과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문제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법률적 도덕적 책무를 갖고 있다 ․ 

또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독려할 책무를 또한 지고 있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 시정케 하고, 그렇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바로 이러한 분쟁과 갈등을 화해와 화합으로 이끌어 내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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