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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KOREA
Acerca de
어린이-청소년의회
청소년의회 지원
UN 아동 권리협약(12조)과 대한민국청소년헌장 (문화관광부, 1998년 제정) 등의 청소년 사회참여를 기초로 하여,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자치법규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음.
이 조례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운영 계획에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안건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는 다음과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둘째,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셋째,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우리 센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ㆍ청소년의회가 조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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