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1.11.26(금) 14:00~17:00
대상 : 전국 주민자치회 임원
주민자치회 특강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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