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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rca de

회  칙

​회 칙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케어복지학회 Korea Journal of Care Work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케어복지에 관한 학술 연구와 실천 활동을 통해 한국 케어복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고, 회장의 위치에 따라 지방에 둘 수 있다. 지회는 지방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학술연구 발표 및 교육
2. 학회지 발행 등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관련 조사연구

4. 케어복지관련 전문가 자격 인정
5. 케어복지개혁을 위한 대정부 건의
6. 케어복지관련 시설 설치 운영 및 위탁운영사업
7.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정회원) 본회 정회원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획득한 자와 본회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준회원) 본회 준회원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기관회원) 본 학회의 연구 활동에 동의하고 케어복지 발전에 관심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제 7 조 (입회) ①본회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정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지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③ 회원은 본회의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으며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대한케어복지학회의 소유로 양도된다. 세부사항은 임원진에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상 5인 이내
3. 고문
4. 당연직 이사
5. 운영이사 40명 내외(회장, 부회장, 당연직 이사 포함)
6. 감사 2인
제 10 조 (임원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과 감사 후보는 제6조에 명시된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면 된다. 다만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적이 있는 회원은 후보가 될 수 없다.
③ 정회원은 차기회장 및 감사의 추천과 선거권을 갖는다. 단 총회직전 회원가입 을 신청한 자는 총회 직후 처음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원으로 승인 받기까지 추천과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④ 회장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5일 전까지 학회에 등록한 입후보자 가운데서 투표로 선출한다.
⑤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당일 본인 또 는 타인의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⑥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⑦ 감사는 총회 참석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⑧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동의를 받는다.
⑨ 전임회장은 본회의 고문이 된다. 다만, 현직일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⑩ 차기회장은 임기개시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 취임 전까지 부회장직을 담당한다.

제 11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직능) 임원의 직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6. 고문은 본회의 운영과 중요 의결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 재적이사 1/3이상, 정회원 1/3이상의 요구나 감사의 요구로 개최된다.
3.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7일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총회의결)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선출
2. 사업보고와 결산승인
3.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4. 회칙의 승인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5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16 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 내규의 제정과 개정
2. 운영위원회의 설치
3. 회원의 포상 및 징계
4. 총회 소집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산하시설의 시설장 임면

7.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제 17 조 (운영위원회) 본회는 총무분과 위원회, 연구분과 위원회, 편집분과 위원회, 실천분과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 18 조 (회의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회의는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권한을 회장단에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19 조 (재정) ① 본회의 경비는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기타
②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4. 11.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7. 12. 6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0. 10. 1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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