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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특강

“지방자치법 개정, 이제 주민이 진짜 주인입니다.
변화된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것에서 실질적인 주민주권이 시작됩니다.”

1. 법적 배경과 핵심 변화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목적조항에서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에 주민이 참여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하여, 주민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최근 개정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회를 법률에 본격적으로 규정하고, 구성·운영 및 국가와 지방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가 제도권 안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도 확대·정비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습니다.

 

2. 교육의 필요성

이러한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집행부 공무원,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간 퍼실리테이터에게는 새로운 법적 환경에 맞는 역할 이해와 실무 역량이 요구됩니다. 특히 주민이 예산편성·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 숙의와 합의 형성 능력,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강화된 주민 참여권과 정보공개·책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민과의 소통·감시·정책 조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가 필수적입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형식적 참여’를 넘어, 지역 의제를 스스로 발굴·기획하고 예산을 통해 실행하는 ‘실질적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3. 주민자치회의 법적 역할

주민자치회는 법률과 조례, 사업안내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상설 주민대표기구이자 공론의 장을 담당합니다. 주민총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마을 의제를 발굴·조정하고, 중장기 자치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주민참여예산·지방재정과 연계하여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로서, 각종 계획·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간담회·설명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복지·문화·환경·안전 등 생활 의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협의·조정 기능을 맡습니다. 더 나아가 주민자치회는 법령·조례·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공서비스나 마을관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추진함으로써, ‘참여’와 ‘집행’을 연결하는 풀뿌리 자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역량 활용

주민자치회 위원은 단순한 회의 참석자가 아니라,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모아내는 ‘지역 리더’이자 ‘퍼실리테이터’로서 활동해야 합니다. 각 위원은 자신의 생활권(골목, 아파트, 상권, 학교, 복지·문화 현장 등)을 기반으로 주민의 요구와 문제를 찾아 의제로 제안하고, 분과 활동과 주민총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조정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우선순위·재정 적정성을 검토하는 ‘정책 감수성’을 기르고, 집행 이후에는 모니터링과 평가에 참여하여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은 법·제도 이해뿐 아니라, 회의 진행, 갈등 관리, 합의 형성, 사업 기획·예산 이해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 각자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교육, 복지, 문화, 청년, 환경, 상권 등)을 살려 분과별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강의를 마치고 화이팅 20211126

박동명 교수가 "주민자치회의 갈등관리" 주제 강의를 마치고, 전국 주민자치회 임원들과  기념촬영(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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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교수, 주민자치회 간사 역량강화 교육(대전광역시,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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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교수가 이천시 주민자치회 간사대상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2025.03.20)

​언론보도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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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교수의 특강.... 법학박사, 행정박사수료 등의 학문적 배경, 국민대학교 및 가천대학교 등에서 20년간 강의,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공무원) 등으로 15년 동안 지방자치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력있는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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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청, 박동명 교수 초빙하여 강연 실시 (2022.07.20, 강동구청)

​언론보도자료, 한국공공정책신문,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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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교수가 "주민자치회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 실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강화

(2022.06.15, 광주시청 대강당)

전국 어디나... 강의

  전화 1644-7156 ...문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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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주민참여예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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